대구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 씨로부터 귀금속을 산
36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일하던
대구시 중구에 한 귀금속 가게에서
귀금속 190여점, 시가 7천 800여 만원 상당을
훔친 뒤 다른 금은방 업주인 박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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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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