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철골자재를 납품받은 뒤
몰래 팔아넘긴 4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11월
건설 하도급업자 이모 씨에게
경남 합천군 6천여 평 땅에
공장을 짓는다고 속이고 철골자재 28톤,
천 800여 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뒤
다른 곳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씨가 '철강사무소에서 철골자재비 지불을
독촉한다'며 돈을 빨리 줄 것을 요구하자
직접 철강사무소로 찾아가
가짜 약속어음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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