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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5-20 12:52:33 조회수 1

지난 1월 대구 모 호텔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를 계기로
승강기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문은 물체가 부딪쳤을 때
부서지지 않도록 견고해야 한다'고
막연히 규정한 그동안의 안전기준에서
'63킬로그램의 중학생 두 명이
일정 속도로 동시에 충돌해도
견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번에 바뀐 승강기 검사기준은
기술표준원이 승강기 충돌 실험을 통해
마련한 것인데,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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