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짝퉁 상품'신고 포상금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5-19 13:02:50 조회수 2

앞으로는 유명상표 무단 도용 등
이른바 '짝퉁 상품'을 신고하면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부과된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특허청도 올해부터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위조 상품의 정품 가액에 따라
최고 천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