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원동 청도군수는
최근 대법원 상고와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손이목 영천시장도 최근 '단순 재산누락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와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
임기를 채우려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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