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동경주 유치를 위해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배칠용 유치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가 지난 해 12월 과격시위를 주도한 죄는
인정되지만 유치위원회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시위의 선두에 선 점과 경주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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