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회가
구청 보조금 7억 원으로
베네시움 내부 공사를 하면서
특정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사실을
중구청이 알고도 묵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애초부터 보조금 집행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인회 대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지급됐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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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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