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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업체 퇴직금 '체당금'지급액 줄어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15 16:57:18 조회수 1

도산 사업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이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도산 사업장 퇴직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은
48억 원으로 지난 해 81억 원의 6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 지급 대상인
도산 업체 수는 올해 71개로
지난 해보다 4개 업체 줄어드는데 그쳤는데
이처럼 도산업체수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규모가 큰 업체보다는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업체의 도산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돈으로 1인당 최고 천 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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