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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편입 미보상 토지 보상

이호영 기자 입력 2007-05-14 11:06:38 조회수 2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고속도로에 편입됐으나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땅소유자를 찾아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중앙선과 중부내륙,경부선 등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에 대한
편입토지 실태를 다시 조사한 뒤
미보상 토지는 절차를 거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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