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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품목·대상 음식점 확대

김건엽 기자 입력 2007-05-14 11:06:08 조회수 1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과
표시 대상 음식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현재 쇠고기와 쌀로 한정돼 있는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을 돼지와 닭고기,
김치류와 수산물로까지 확대하고,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도 30평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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