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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 가처분을 화해권고로 조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11 17:13:25 조회수 3

법원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화해 권고를 통해
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0민사부는
45살 박모 씨 등 100명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건설회사측이 신청인들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양측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고
아파트의 주 베란다 창이 서로 마주보게 설계돼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화해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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