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속옷을 입고 서비스를 한
음식점에 대해 풍기문란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속칭 '섹시 바' 영업을 하다가
지난 달 2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당하자
업주 유모 씨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종업원들이 상.하 모두 속옷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비스하게 했다면
이는 정상인의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선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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