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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용의자 구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11 09:44:30 조회수 1

원전 건설 예정지의 이주 대책 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속이고
철거 업자에게 공사를 맡게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용인시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49살 현모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2004년 5월 강모 씨에게
감포 월성원전 건설 예정지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마을 이주대책 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속이고
1억 3천만 원어치의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맡게해 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천 190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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