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산간벽지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률상담행사에 나섭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어촌의 바쁜 시기를 피하기 위해
올해 7월과 8월 사이,
그리고 11월과 12월 사이에
농어촌 벽지를 돌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6개팀을
구성해 각 지역을 돌며
분야별로 법률상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집도 만들어
농어촌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