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 하천공사를 하다
침수피해가 났다면
자치단체와 공사업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2001년 집중호우 때
예천읍 한천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와 관련해
예천군과 공사업체는, 버섯재배사 피해를 본
예천읍 동본리 유모 씨에게 8천 200여만 원과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2천여만 원 등
모두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
하천변에서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주변에
흙더미를 쌓아둔 때문에 배수관이 막혀
침수피해가 난 만큼,
예천군과 공사업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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