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68살 박모 씨와 박 씨의 며느리 38살 서모 씨가
모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지난 2003년과 2004년
박 씨의 아들 김모 씨를 통해
이 증권회사의 투자상품에 1억 원 씩 가입해
절반 가량의 손실을 입었지만
증권회사가 김 씨에게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증권회사의 고객보호 의무는
고객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고객은 상품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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