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올해 1/4분기 동안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석면 철거업체 8곳을 적발해
모두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올해 초부터
석면 철거전문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 허가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업체가 많아
불법철거가 성행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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