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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시간 따라 다르게 배상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09 11:32:23 조회수 1

아파트 앞에 다른 아파트가 생겨서
일조권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시간 이내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가든하이츠 아파트
주민 20명이 주식회사 태왕을 상대로 낸
일조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명에게는 천 7백여만 원에서
3천 9백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이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설사 일조권 손해를 봤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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