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농·어업용 면세유를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5년 더 연장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면세유 부정 유통이 공급물량 축소와
면세혜택 감소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