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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권 준다며 16억원 챙겨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5-04 06:17:34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5년 자신이 일하던
부동산 용역회사의 법인도장을 위조한 뒤
"아파트 공사권을 주겠다"며
시행사 대표들과 이중계약을 해
그 대가로 모두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33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 해에는 자신의 회사 대표가
출장을 간 사이 인감 증명을 발급받아
6억여 원을 횡령하고,
"공사권을 주겠다"며 철거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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