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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접 진술과
변호사들의 법적 공방이 많아지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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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드라마의 법정 공판 장면.
변호사들이 증인과 피고를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 공방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실제 법정에서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INT▶ 권준호 변호사
"대부분 서류를 중심으로 재판"
지난 해부터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을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 심리를 통해 형성된 심증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INT▶ 엄종규 판사/대구지방법원
"피해자 진술기회 증가 올해 모든 형사공판으로 확대 시행"
(S/U)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접 진술,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검찰 조서를 부인할 경우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T▶ 권준호 변호사
"조직 범죄 증인 진술 어렵고 법관도 부족"
하지만 이같은 단점들을 잘 보완한다면
공판중심주의는 인권을 위한다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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