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윤진 청장 소환 때는 피의자 신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02 11:28:26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가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청장의 과태료 대납 경위와 배경을
면밀히 조사한 뒤
윤 청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윤 청장의 소환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서구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윤진 서구청장을
즉각 소환해 구속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윤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