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상습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6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포항 시내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손님 한 명에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10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