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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성매매 알선 前도의원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5-02 10:48:31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상습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6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포항 시내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손님 한 명에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10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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