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나 보증 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나
실직여성 가장이 점포를 임대해 창업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담보나 보증 여력이 없는 실직여성 가장이
점포를 빌려서 창업할 경우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3%로
최장 6년까지 빌려쓸 수 있는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이나 숙박업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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