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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과시하며 돈 뜯어

권윤수 기자 입력 2007-04-30 06:03:38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유흥주점에서 돈을 뜯은 혐의로
38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달서구 이곡동
33살 김모 여인의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과시하며
13차례에 걸쳐 천 400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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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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