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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1명이
숨지고 2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는 먹통이었다고
하는데,어찌된 영문인지 시설관련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주민들만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월 28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20살 엄모 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엄 씨의 어머니와 누나는 17층
발코니를 통해 아래층으로 긴급 대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소방점검업체는 지난해 6월 점검일지에
모두 '이상없음'으로 기록해놨습니다.
◀SYN▶아파트 관계자
"17층 이상만 작동 안 됐다.저도 너무 화가
났다.내용(엉터리 점검)을 몰랐기 때문에"
S/U)"하지만 경찰은 방화 관련 책임자들에게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짧게)
"스프링클러 작동 안했다고 누굴 책임지우나
못 지운다. 소방서 공무원에게 지우나?"
소방당국은 과태료 백만원을 소방점검 업체가
아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했습니다.
◀SYN▶유가족
"명확한 과실치사로 본다. 경찰에서는 형사적
처분은 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분)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소방점검은 엉터리로 확인됐지만
책임은 오히려 주민들이 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 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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