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을 하고 모유 수유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자연분만의 경우 37.7% 인상해
현재 20만 4천 470원이던 것을
28만 천 59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연분만 수가를
제왕절개 수가인 24만 260원보다 더 올려
자연분만을 선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도
현행 5천 950원에서 천 원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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