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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노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체도'가
실효를 거둘 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신청자는 경북전체에서 150명에 불과합니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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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봉사원의 도움을 받아 가사를 처리합니다.
이 노인은 월 3만 6천 원을 내고,
매달 9차례까지 모두 27시간 동안
이처럼 봉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이렇게
치매나 중풍, 노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봉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3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도내 전체에서 150명에 불과합니다.
바우처라는 용어가 낯선 데다
제도의 취지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매월 3만 6천 원이라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송지역에서는 무려 32명의 노인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INT▶:권영만 센터장/청송가정봉사원센터
"후원자를 연결했다"
청송군의 올해 계획인원은 37명,
신청 첫 달에 계획인원을 거의 채운 것입니다.
청송군의 사례는 신청자가 워낙 적어
울상을 짓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는
가뭄에 소나기처럼 반가운 경우입니다.
◀INT▶:이상인 담당/청송군 사회복지과
"계획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확대할 계획"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월 3만 6천 원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후원자를 연결해 주거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정윤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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