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과태료 50배 농촌 민심 갈가리 찢겨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4-27 17:19:32 조회수 1

◀ANC▶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경북 농촌의 한 면소재지가 지난 해 5.31
지방선거 이후 평지풍파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출마자로부터 식사 한 끼 대접 받은
주민 10여 명이 50배의 과태료는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집단소송에 휘말린 것입니다.

선관위에 알린 제보자를 두고 주민들끼리
불신이 깊어지고 서로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INT▶선거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불신도 너무 커지고 옆에 사람도 친구도 못 믿는다/이거 패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등지고 원수지고.."-하단 요

S/U]
"고액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작은 시골마을은
주민들끼리 갈등과 불신으로 1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5.31 지방선거 이후 경북지역에서
50배 과태료를 내게 된 곳은 성주군과 영천시,
김천시 등 모두 14곳에 이릅니다.

230여 명에 19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제때 과태료를 낸 것은 37명에 천 200만 원
뿐입니다.

2만 원짜리 선물 하나를 받아도 농촌에서는
큰 돈인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과태료 불복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농촌 민심을
피폐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 특성상 과태료 대납이라는
제2의 선거법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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