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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개발 관련 뇌물성 확인되면 사법처리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4-27 11:55:04 조회수 1

재개발 수주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건설사와 도시정비업체,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들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재개발 정비업체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재개발을 수주하려는 건설사와 이들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 돈이 공사수주를 위한 뇌물성 자금인 지,
대여금 명목으로 전해진 돈인지를 집중 수사해
뇌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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