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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돈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4-26 17:42:35 조회수 1

위임자의 몫으로 제 3자로부터 배당받은 돈을
임의로 위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5형사단독 배주한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5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임자의 몫으로 제 3자로부터 배당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자의 소유"라면서
"이 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건축주인 박모 씨의 몫으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3천 580만 원을, 박 씨가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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