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해
법조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법무법인 직원 27명은
최근 노조를 결성하고
수성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측은
사회정의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며
법조계도 노사관계 재정립을 통해
변호사와 직원들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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