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상북도 종합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단속된 과적화물차는
36대로 지난 해 25대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32대는 낮시간,
4대는 야간에 단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종합건설사무소는
과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방해나 재측정 불응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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