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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확인서에 인감 없다면 경영진 책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4-24 17:59:47 조회수 1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확인서에 회사 법인인감이 찍혀 있지 않다면 서명을 한 경영진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김지숙 판사는
기계제조업체 대표 47살 박모 씨가
모 업체 대표 42살 정모 씨와 두 명의 이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두 명의 이사들이 물품대금 4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 확인서에 회사명의의 인감이 없고
이사들이 대표의 허락도 없이
대표의 이름을 써넣었기 때문에
대표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두 이사들이 개인 자격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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