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이인중 회장은
어제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한
외형 500억 미만 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 조사를
유예해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회장은 또
법인세율 인하 혜택과
500억 원 이상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 유예 조치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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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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