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레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둔 뒤
5년 이내에 채용이 되어야 하며
석달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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