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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동통신 신제품 협력업체에 강매?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4-23 17:32:34 조회수 1

◀ANC▶
모 이동통신사의 협력업체 직원들 상당수가
최근 휴대폰 신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모 이동통신사의 대구 콜센터.

콜센터 직원 가운데 240명이
최근 출시된 휴대전화 신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콜센터측의 강요에 못 이겨
구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NT▶콜센터 직원(하단/음성변조)
"전화기 3대나 갖고 있으면 부담 안되나?/
부담된다. (윗선에서)해야 된다고 할당은
지시했는데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직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 노조도 없어
불만은 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직원 친구(하단/음성변조)
"친구가 콜센터 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하고..."

콜센터측은 자발적으로 구입을 권유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탁을 맡긴 통신사측도
콜센터에 강제 할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직원 가운데 60%가 구입한 것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INT▶콜센터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영상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써봐야 고객
응대도 할 수 있고 관련업무 지식을 알 수
있으니까 바꿀 사람들은 바꾸라고 얘기했다."

S/U]
"공정거래법상 협력업체 직원을 통한
제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문서 등 강제성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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