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다른 사람의 과태료를 대신 내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다시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 번 과태료 대납 사건 수사 결과
3천 540만 원의 과태료를 실제 대납한 사람이
밝혀질 경우 다시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61조 5항에 따라
금품,향응이 아닌 과태료 대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과태료 대납을 요구했거나
대납한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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