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과태료 대납 강재섭 대표 직원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4-20 18:05:42 조회수 1

4.25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서구 선거구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사무직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명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 3천 800여만원이
입금된 새마을금고의 폐쇄 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돈을 입금 시킨 사람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1급 사무직원 A모씨로
드러남에 따라 오늘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4.25재선거 무소속 후보자 등이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서는 등 대구시의원 재선거와 맞물려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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