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과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다음달 18일까지 한달 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합동 특별점검을
하기로 하고,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인력파견업체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체 15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다음달 18일까지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해 제보자들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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