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옛 직장동료 64살 손모 씨와
화투를 치다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 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54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해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제 잠시 외출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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