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내연녀의 남편에게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30대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지난해 1월 댄스학원에서 만난 여인과
성관계를 갖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천 5백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여인의 남편에게 부인이 바람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보낸 36살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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