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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임의처분 경찰 구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4-17 18:24:06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절도용의자로부터 압수한 위조상품권 만여 장을
조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50살 이 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1월 절도용의자 장 모씨를 체포하면서
위조 문화상품권 만여 장을 압수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천여 장은 절도범이 아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등
압수물 처리절차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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