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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복권방에서 절도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4-17 08:05:11 조회수 2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복권방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친 20살 양 모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 쯤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대구시 북구의 한 복권방에
미리 복사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뒤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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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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