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가족이 사망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유족들과
줄 수 없다는 우체국 간에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원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사는 윤모 씨는 2002년 아내 명의로
우체국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2년 뒤 아내가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이때부터 우체국과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망 원인을 자살로 본 우체국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INT▶우정사업본부 관계자(하단)
"본인 진술 등에 의해서 자살로 봤기 때문에
납입금만 줬다."
C.G)----------------------하지만 병원의 사체 검안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은 '미상',
원인 불명입니다.
경찰 의견에도 자살로 단정지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보험 분쟁은
우정사업본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
유족은 보험금의 50%만 받았습니다.
우체국과 유족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절반씩 진 것입니다.
◀INT▶윤모 씨
"아무런 법적 지식,약관에 관한 지식없이
조사해서 (대항)하는게 너무 고통스러워
S/U)
"이런 경우는 일반 보험사도 마찬가지.
보험금 지급 요건이 생기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보험사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애매한 죽음 뒤, 애매한 보험금 지급 약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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