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감사원이
대구시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 11개
아파트 단지의 당첨 부적격자를 조사한 결과 125명이 주택법상 1순위 자격이 없는데도
당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가운데 79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대구의 각 구·군청에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적격 당첨자 실사 작업을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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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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