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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택시기사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4-16 06:04:53 조회수 1

대구 수성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와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택시운전기사 40살 이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녀인 37살 A 여인이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11일 밤 수성구 황금동 주택가에
A 여인과 새 남자친구를 불러 내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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