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강요에 의한 각서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동구의 GS 플라자 관광호텔 대표가
동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구청이 2002년 5월
원고에게 신축 건물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호텔에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원고가 월드컵을 앞두고 할 수 없이
써 준 것으로
이를 이유로 유흥주점 증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호텔 지하에
유흥주점을 증축하더라도
주거, 교통, 교육 등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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