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재해보험 개선한다

김건엽 기자 입력 2007-04-13 17:58:29 조회수 1

◀ANC▶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만,
보험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농민들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농림부가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VCR▶
상주 낙동면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변성주 씨는
지난 해 11월 심한 우박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이 나왔지만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관상 보험금의 20%를 제하는
자기부담금 때문입니다.

[C/G]농협은 계약면적인 천 600평,
보험료 2천 100만 원에
자기부담금 20%를 적용해
322만 원 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변 씨는 조생종은 수확이 끝나
나머지 800 평만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면적에만 20%를 적용해 53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변성주/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수령하게 되면 잘못된 제도를 인정하는 것,
반드시 고쳐져야"

또 보상금을 탄 농가가 다음 해 재해보험에
다시 가입할 경우 20%의 할증을 물어야 하고,
시장성이 없는 과일도 정상과일로 보는 등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잇따르는 문제제기에 따라
농림부가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INT▶ 서준한 농림부 사무관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사람들 15명으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서 답을 찾으려고
회의를 했고,12월까지는 답을 낼 것입니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률은 26.5%로
지난 해보다 2% 높아졌고, 보장금액도
8천 79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높아진 관심에다 제도개선까지 이뤄지면
재해보험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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