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유도해
부당이익을 챙긴 PC방 총판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동구 신평동에 사는 38살 정모 씨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인 비산동파 조직원으로
도박 PC방 사이트의
대구·경북 총판매업을 하던
정 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이모 씨 등에게
PC방을 운영하게 한 뒤
온라인 게임물 등급 분류도 받지 않은 게임물로 이용객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유도해
8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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